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후 대국민메시지 발표 검토…"정치 보복" 입장 고수할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법에서 22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구속수사에 대응할 남은 카드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앞서 20일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지만 최선의 법리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전 대통령에 관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주장하던 현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검찰이 207페이지에 걸쳐 적시한 6개 혐의와 10개 범죄사실을 공개하면서 "진술과 진술로 거짓 다리를 만들어 엮어 만든 것"이라며 "물증 없이 덤비는 건 검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관계자 진술로 도배됐으나 어디에도 조세포탈 비자금조성에 대한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자금 흐름이 나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고 실무진이 보고 않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소명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심사 불출석' 의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따른 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14일 소환조사에 출두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는 여운을 남기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구속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적극 소명했지만 결국 구속된 전례도 있다"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구속을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무관하고 모른다'는 진술 태도를 유지하면서 영장심사에서 굳이 다투지 않고 검찰측 카드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이 향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20일 영장심사 일정이 22일 오전으로 알려지자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법리적 대응을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같이 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검찰과 굳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후 추가의혹에 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의심액 110억 원 중 대통령 재임 중에 8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나왔다.

더욱이 검찰이 영포빌딩 창고에서 확보한 각종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사정기관의 불법사찰·정치공작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창고에서 나온 국가정보원·경찰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불법행위 관련 문건의 내용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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