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2일 구속영장 발부 후 23일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 원 뇌물 수수와 350억 원 횡령 등 방대한 내용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앞으로 20일간 이들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비롯해 추가혐의 수사를 마친 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구속 후 재판에 넘겼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5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가졌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소환조사를 비롯해 수사를 전담해온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이 구치소를 방문해 번갈아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에 대해 "구속은 수사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라며 추가수사를 예고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해도 14개에 이른다.

막바지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증거를 보완하고 추가 의혹까지 밝혀내 범죄사실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 110억 원 뇌물 수수 및 350억 원 횡령을 비롯해 조세포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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