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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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방송통신위원회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는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Start-up Privacy Incubating)’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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