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보도에 따라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구글,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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