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NH농협은행은 2일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시 0.2%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 포인트를 우대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