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늘날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한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하에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되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령을 정비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레저선박 수리․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온라인(SNS) 홍보․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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