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기소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5년만에 형사사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과 관련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및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비롯해 삼성측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수수한 것,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 원 현금 등),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3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을 합쳐 총 111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9일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향후 법정 공방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이 될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 전현직 임원 및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과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액에 대해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 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 돈으로 지급한 급여 4억3000만 원, 김윤옥 여사와 함께 사용한 법인카드 5억7000만 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에쿠스 개인 자동차 구매비용 5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했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후에 앞서 추가로 불거졌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및 현대건설 뇌물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구속된 후 3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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