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 의혹제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기관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명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때까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1990년 12월 '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상공위 사건은 자동차공업협회가 국회의원 3명에게 그야말로 해외여행을 시킨 것”이라며 “완전한 여행이었고, 부인을 동반해서 간 것이었다.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김기식 의원이 여성 비서와 함께 해외출장에 나섰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비서와 다닌 것이 아니다. 관련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