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다.
또한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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