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압박에 요금 원가 자료 공개까지 지나친 속박
요금 인하 압박에 투자·서비스 모두 위축 경쟁력 약화 우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이동통신업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사면초가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 2·3세대(G) 이통서비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 근거 자료가 공개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바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개 자료의 기간이 2005년에서 2011년 5월로 한정됐지만 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4G 서비스에 대한 요금 원가 자료도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요금 원가 자료까지 공개될 경우 요금 인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요금 산정 자료가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확정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가 지나치게 요금 인하에 간섭하며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은 기업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통사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요금 원가 공개는 내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큰 암초를 만난 것"이라며 "요금 인하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며 "요금 원가 공개 판결로 국회, 시민단체 등 요금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통사들의 투자, 서비스 등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통업계는 4G(LTE)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여서 원가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사 고위관계자는 "2·3G는 과거 투자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가보상률 등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4G는 현재 투자와 서비스가 진행 중이어서 경쟁사 등에 영업비밀을 오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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