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삼성전자 연구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화성·기흥·평택·온양 등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 공개 보류를 결정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 측 인사 2명 및 외부 전문가 13명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고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의 중요 판단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 정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를 판정요청한 바 있다.
전문위는 "지난 2009년 이후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에는 30나노급 이하 D램과 낸드플래시 기술 및 반도체 조립기술을 비롯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레이아웃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 유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공개금지를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 대해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정은 보고서 공개를 방지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