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일부 편집해 방영한 영화전문 케이블 채널CGV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24일 열린 방심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선정적인 내용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방영한 채널CGV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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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포스터 |
방심위는 "가학적 성행위 장면을 담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유료채널이 아닌 일반 영화채널에서 방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편집을 통해 선정적 장면의 전달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 별도의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2015년 국내 개봉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가학적 성행위 묘사 등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 2월에는 속편인 '50가지 그림자:해방'이 개봉된 바 있다.
한편, 끔찍한 고문장면이 포함된 영화 '데블스 더블'을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13시35분~15시50분)에 편성한 영화전문채널 스크린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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