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평가하고 대안 모색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바른헌법 연구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인철 변호사,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인간의 존엄성 가치의 기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되는 개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권력기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한 권한남용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근거조문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 현행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 제122조만으로도 충분히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구현할 수 있다"며 "제119조 제2항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교수는 "헌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남용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전 교수는 "독일 헌법의 경우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에서 제91조를 통해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도 정치적으로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헌법적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교수는 이날 "국가부채가 확대됨에 따라 독일이나 스위스 등 국가들처럼 헌법에 재정준칙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부채가 발생하는 신용조달에 대하여 이를 통제하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이날 "30년이 지나도록 개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운영해 보니 개헌할 필요가 있어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법리적으로 문제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행정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가정보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제도의 경우 김 교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제도는 국가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최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실정법 체계가 효력에 의하여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사법제도도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헌법 개정에 대해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면서 기본법이란 점에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의 요구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개헌은 대부분 집권세력에 의한 장기집권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평가하고 대안 모색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바른헌법 연구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앞 정문 모습./사진=미디어펜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서 "헌법 기관에 대한 개정 부분이나 지방분권제도 등 헌법 제도를 바꾸는 개정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개정안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라며 "수를 줄인다고 해서 권한이 축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은 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 선거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이날 "헌법에 국가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우라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기업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일반정부부채뿐 아니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대상으로 헌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늘게 되는 연금충당 부채까지도 고려한 광의의 공공무문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기할 필요도 있다"며 "임기가 제한된 대통령이 지나치게 재정 포퓰리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전체를 합한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교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여야, 입법부와 행정부 구분 없이 모두 재정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며 "반드시 헌법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엄격한 재정준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바람직하다"며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서 안보를 강조한 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주최측인 바른헌법 연구회는 토론 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헌법 개정(안)을 재정립하여 정리한 후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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