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정농단 재판'이 변수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던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 2일 발표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및 유죄 선고가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우리 법원 1,2심에서 국민연금 책임자들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합병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 전 본부장도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형량을 받았다.
엘리엇이 향후 ISD 제소 절차를 본격화하면 법원 판결을 공격의 주요 근거로 삼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엘리엇 입장에선 삼성물산 지분 7% 정도를 보유한 채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엘리엇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판결로 미뤄볼 때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는 엘리엇,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은 한국 정부에 각각 유리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에 적용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도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이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양쪽 다 상급심까지 지켜보고 유리한 판결을 근거로 공격·방어 논리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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