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노무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 전무와 윤 모 상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협력사의 노조와해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됐던 윤 상무는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창조컨설팅’ 출신 공인노무사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다. 박 씨는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각종 차별 조치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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