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15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추가로 넣는 등 외교 도발 수위를 높인 일본 정부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외무성 2018년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 대변인은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동해 등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결정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 총괄공사에게 외교청서 관련 기술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에서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늘리면서 지난해까지 표기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으나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동해에 대해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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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5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추가로 넣는 등 외교 도발 수위를 높인 일본 정부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