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행의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해외진출 사전신고 기준에 대한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 됐던 규제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펀드만 가입한 고객의 경우 자본시장법만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됐다.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해당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