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미국 재무부가 대(對)이란 제재를 골자로 한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내 해운업계도 개별 기업 및 화주들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과 2위 MSC, 3위 CMA-CGM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미국 재무부가 열거한 제재 명단에 따라 특정 품목의 화물을 더 이상 적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24일 "이란 항만 기항 및 환적을 통한 운송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기업 및 화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 산업군 별 또는 수출 품목별로 90일, 180일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화물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출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대상선은 이미 지난 21일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이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란항이 전면 봉쇄될 경우, 대금회수 및 이란 내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까지 감안, 기항 종료 항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한국이 제재 적용 예외 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고 이란 제재 유예기간인 90일과 180일에 맞춰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들이 선적 되지 않도록 국내외 고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90일 유예 대상 화물은 6월 9일 부산 출항 선박부터 해당된다.
이어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 완료 기준으로 8월 6일이며 해당 품목은 흑연, 알루미늄 및 강철 등의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 금 및 귀금속, 석탄, 산업 프로세스 통합 소프트웨어,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재료 또는 제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18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완료 기준 11월 4일이며, 해당 분야는 이란 항만 운영사, 조선소 및 선사, 이란 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 에너지 부문, 외국 금융 기관의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보험 계약 및 서비스 또는 재보험 등이다.
해운업체들도 내부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이란 제재조치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무진들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화주나 품목을 구분하는 작업에 나서야한다"며 "물량 감소시 타 지역 물량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무역제재의 범위를 구체화해 제재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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