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일련의 포탈뉴스 댓글에 대한 조직적 여론 조작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드루킹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가했다.
앞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역대 13번째 특검팀의 수사일정이 잡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25일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며, 인적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일정이 늦어지면 7월로 넘어갈 수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14일로 정하고 있다.
향후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교섭단체들은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는다.
대한변협은 다음달 4일 이후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섭단체의 후보 2명 압축 후 문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팀이 정식으로 발족되고 수사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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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포탈뉴스 댓글에 대한 조직적 여론 조작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드루킹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가했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