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NH투자증권이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두 번째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업계 판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 업무를 할 수 있다.
국내 초대형 IB 중 단기금융업 인가는 작년 11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약관 심사는 10일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일정상 6월 중순께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4조 7811억원으로, 이번 인가 이후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 측 관계자는 “초대형 IB로서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시장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국형 투자은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NH 측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내에 1조원, 연말까지 1조 5000억원의 발행어음 판매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장 수요와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잔고를 유지한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발행어음이 고객에게는 안정적인 고수익 단기 자금 운용수단, 기업에는 다양한 기업금융을 제공하는 자금이 되고 당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께 밝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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