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전문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문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결과보고서에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및 아몰레드 패널 공정·제조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설비명·공정명·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및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서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판정을 신청한 바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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