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야3당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모임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52분쯤 ‘트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오후3시 무렵 야당으로 (후보자 추천 의뢰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까지 마쳤다. 

같은 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발송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무회의서 법안을 의결한 29일 이후 사흘째인 이날 기한에 맞춰 문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이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3당 교섭단체는 대통령 추천 의뢰서를 받은 이날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4명을 추천받아야 한다. 이들 중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야당에 추천을 의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야당이 다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고, 대통령은 그 2명 중에서 3일 이내에 1명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5일 뒤인 오는 6일은 현충일이라서 아마 7일까지 야당이 선정한 특검 후보자 2명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해야 하므로 10일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날이 일요일인 만큼 월요일인 11일로 특검 임명이 늦춰질 수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