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3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90%는 긍정적 효과’라는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90% 긍정적인 효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는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달 통계청의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했지만 청와대는 이 자료를 개인 소득 기준으로 정밀 분석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통계청의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로(raw) 데이터를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며 “가계동향조사에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근로소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돼 개인별 근로소득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첫번째 방법은 가구주, 배우자 이외의 ‘기타 가구원’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즉 가구당 가구원을 3명으로 본 셈이다. 홍 수석은 “이 방법은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분석했다.
홍 수석은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 1/4분기 하위 10%의 개인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상위 10%의 증가율은 5.1%이다.
이어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0%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90%는 긍정 효과’라는 대목과 관련이 있다.
홍 수석은 “두 번째 방법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하위 10%는 개인소득이 10.1% 증가했다. 상위 10%의 증가율은 4.9%다. 이 방법으로 하면 모든 소득구간에서 올해 1/4분기 근로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1/4분기보다 높다.
그는 “조사대상가구 중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서 걸쳐 평균소득이 늘었다”며 다만 “근로자 외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바 있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이 근로소득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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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