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18일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2014년부터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4억41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포착해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구현모 현 사장과 맹수호 전 사장도 포함됐다.
KT 측은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66명에게 2억7290만원을 후원해 중복자를 제외하고 모두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가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됐고,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반면 황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 회장 측은 경찰에서 "국회에 대한 후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KT는 그간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며 "황 회장은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의 영장 신청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KT 법인자금을 후원계좌로 입금받은 의원실 관계자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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