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제에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통사들은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며 사전 대응에 나서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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