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현장에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5일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방침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 범위, 비용 적용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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