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비가 2022년까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세먼지와 환경 등을 해결하기 위한 R&D 예산도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국가 R&D 혁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도전적인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환경과 관련한 연구개발 올해 예산은 각각 744억원, 232억원이었다. 내년엔 10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당정은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무조정회의도 설치할 방침이다.

각 지역이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혁신역량 축적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연구소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혁신하고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편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통합'이라는 원칙 하에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분야의 중장기 기초연구를 담당할 '지역선도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실험실 창업 등을 장려하기로 했다.

청년과학자 권익 강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에서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또는 단과대학, 학과)으로 전환하고 박사 후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된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