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현대제철이 올해 초 강관 입찰 담합 의혹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린데 이어 최근 철근 가격 담합 혐의까지 받으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철강사들의 건설용 철근값 담함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11~2016년 건설사 자재 담당자들의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와 진행했던 철근 기준가격 협상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7개 업체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철강사들이 사전에 모여 철근 가격을 조율해왔던 점을 담합으로 본 것인데 철강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자회를 통한 가격 협상은 정부의 주도로 시작됐고 당시 회의를 통해 정해진 가격 또한 시황과 원자재값(철스크랩 등) 인상 여부 등을 적절히 반영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가격 책정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인 바 있어 지난해 3분기부터는 철근 가격을 개별 협상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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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의 모습/사진=현대제철 제공 |
공정위는 다음주께 이들 7개 철강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업체들과 달리 현대제철의 고민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에도 공정위로부터 '강관 구매 입찰 과정 담합' 혐의로 과징금 25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당시 입찰 공고사였던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다.
이번 담합 결과 발표 시 추가적으로 과징금과 손배소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방법원에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곳에 대해 약 1000억원 규모의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자신들이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시한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이들 업체가 담합 행위를 벌여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오는 8월 31일 첫 변론기일을 갖고 재판에 나설 예정인데 1000억원의 손배소 금액을 나눠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치킨게임'이 예고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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