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집중하겠다는 특검팀, 피의자들 '진술 확보' 쉽지 않아…일부 입 맞춰 증거인멸도 가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포탈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사건 심리가 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2~3주뒤 열릴 1심 선고에서 이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가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날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에 대해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진 후 선고공판도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들만 놓고 보면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무겁지 않고 드루킹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앞서 '기일을 변경해달라'며 검찰이 재판 연기요청을 했으니 법원이 이에 대해 불허했고, 드루킹 일당이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는 실형이 나온 경우가 드물어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 유죄가 선고되어도 집행유예로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당초 출범하면서 증거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허익범 특검팀은 검찰의 재판 연기 요청에 "(공소유지는) 검찰의 역할"이라며 재판 속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특검은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인 드루킹이 적극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드루킹이 재판에서 풀려나도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드루킹이 집행유예 1심 선고로 풀려나기 전, 특검수사에 협조적인 것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향후 이들의 석방에 따라 수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까지의 특검 태도와 의지를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될 드루킹에 대해 불구속 조사할지 혹은 신병확보를 시도할지가 불투명하다"며 "일각에서는 특검과 드루킹 간의 플리바게닝(형량거래)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특검이 주요 공범 등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해도 이들의 진술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수사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드루킹이 석방된 후 다른 피의자들과 입 맞추기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허익범 특검팀이 증거수사에만 일관하면 드루킹 일당의 석방 후 수사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의 댓글 조작 피의자들은 수십명인데 이들을 강제 소환하기도 힘들고 추가 혐의에 대해 관련 진술을 어떻게 제대로 받아낼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팀은 드루킹 석방과 관련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권 실세들과의 접촉점과 연간 수억원의 자금 운영 등 규명하지 못한 의혹이 많다"며 "앞서 검경의 부실수사로 스모킹건이 뚜렷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큰데 앞으로 어떤 수사 성과를 낼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의 주요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는 지난 1일 특검 소환조사에서 변호인 선임 문제를 이유로 특검 사무실에 머물기만 하고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기 박씨는 이번 사건에서 '킹크랩'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금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드루킹 사건에서 가장 큰 의혹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일당이 조직적인 댓글조작에 나섰는지 여부와 이러한 활동의 배후세력 규명, 경공모 활동자금 출처다.

경공모 및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해왔던 특검은 회계를 총괄했던 '파로스' 김씨를 지난 3일 소환해 8억원에 달했던 연간 운영자금의 조달 경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이들이 주고 받았던 돈의 대가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세청의 지원 하에 운영자금 배후 및 비밀장부 존재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드루킹 일당이 몇주 뒤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특검이 핵심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포탈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사건 심리가 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별검사팀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