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업무협약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상우 LH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LH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은 발주자인 LH가 근로자의 노임을 해당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하도급지킴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건설현장 기능공에게 건설현장 기능고으이 권익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차단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LH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정착 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노임지급이 제도화돼 건설기능인의 권익이 향상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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