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6일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양호 회장은 5일 오전11시부터 오후6시20분까지 7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회장은 장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 대해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를 비롯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
|
|
▲ 법원은 6일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자료사진=대한항공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