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CIO에 대한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는 논리다.

조 수석은 국민연금법 제31조와 30조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CIO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독자적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고 이에 응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다"며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헌법 제87조, 제94조)"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는 CIO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CIO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CIO 후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CIO 인선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보도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CIO 임면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데 청와대가 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 개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국민연금 CIO 자리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공모 과정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지원 권유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장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부인과 거짓말"이라며 "곽 전 대표의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추천이 아니라 덕담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추가 반박이 나오자 권유한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여전히 청와대의 인사개입도 없고 코드인사도 없다며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윗선에서 탈락지시가 있었다고 폭로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선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