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도 강조했다.
당정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은 현재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하기로 정했다.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한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당정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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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