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을 앞두고 8월1일 대사면을 실시한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통신은 “조선에서 공화국 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1일부터 대사를 실시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2일에 발표되였다”라며 “정령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국가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2일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결정했다고 이날 공개하면서도 사면 대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북소식통은 “북한에서는 ‘대사령’이라고 부르며, 주로 정주년 때마다 정치범과 강인범들을 제외하고 사면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 들어 2012년 김정일 70회 생일(2월16일)과 김일성 100회 생일(4월15일)을 기해 사면이 단행된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해방 70주년을 계기로 사면이 실시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 보도 내용을 보면 주로 중범죄를 저질러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이번 대사면을 통해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정치’를 더욱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공포정치 이미지를 희석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 당국의 사면 대상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우리국민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북한이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3명 등 모두 6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욱(54)씨 등 선교사 3명은 2013~2014년 북한에 억류됐고, 국가전복음모죄 등의 혐의로 모두 무기교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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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