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전준비 들어갔다는 계획·보고서 나올지, 원론적 질의응답만 담은 공문서 나올지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17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요원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명시된 부대들이 기무사와 관련문서·계획서·회의록·보고서를 주고 받는 등 전파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간 오고 간 모든 문서를 보고하라고 16일 지시했고, 이에 국방부는 관련 자료들을 모아 최단시간 내 청와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는 물론이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해당 부대는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문건을 보고받은 후 수사의뢰나 공개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계엄령 문건에서 언급된 '향후 조치' 내용이 각 부대에 실제로 전파되어 사전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순 검토가 아니라 실행 목적을 담은 계획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무사 문건에는 '향후 조치'로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을 비롯해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선포 여건 평가,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준비 착수 등 3가지를 꼽고 있고 이에 대해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면서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나와있다.

또한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및 특전 3개 여단(1·3·9여단), 707 특임대대를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는 문건에 나온대로 각급 예하부대가 기무사의 '향후 조치' 내용에 호응하여 위수령 발령 관련 증원부대 방호계획을 마련했는지, 대비계획을 제공받고 병력·장비 이동계획서나 탄약·연료 사용공문서 등 실제 사전준비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법조계는 "특별수사단이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아 문건을 판단했는지, 해당 문건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내사를 거쳐 필요하면 기무사·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비상계엄 선포와 군병력을 동원해 소요사태 진압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1처장)을 형법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 및 군형법제8조 군사반란예비음모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문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민간인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향후 수사단 조사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고, 군 안팎을 벗어나 민간인의 관여까지 드러날 경우 서울중앙지검 파견검사가 수사단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영무 장관은 16일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신속히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문건이 유사시 실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시각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이 향후 각급 예하부대간 오고간 문서 및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은 17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요원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자료사진=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