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쿼터 내 무관세·쿼터 외 25% 관세 부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와 관련해 업계와 대책회의를 개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지난해 평균 수입물량의 100% 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2월4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잠정조치의 대상은 28개 조사품목 중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23개이며, 스테인리스와 후판을 비롯한 5개 품목은 제외됐다.

EU는 앞서 지난 3월말 미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 EU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EU에 330만톤(4위)을 수출했다.

   
▲ 냉연강판(왼쪽)·슈퍼 알루미늄 도금강판/사진=한국철강협회·포스코


산업부는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 신통상질서협력관을 비롯해 포스코·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와 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정부가 의견서 제출 및 EU 집행위·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 등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업계와 EU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및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G20 통상장관회의를 비롯한 양·다자채널 등을 활용,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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