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오는 30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을 앞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진에어는 23일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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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진에어 제공 |
앞서 진에어는 외국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을 30일 세종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은 처분 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해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진에어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는 최정호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현민 전 전무는 참석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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