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가 조정위원회가 마련할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정식 서약했다.

24일 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는 24일 서울 충정로의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 고 황유미씨 부친인 황상기(왼쪽부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24일 서울 충정로의 법무법인 지평에서 중재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식에는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 고(故) 황유미씨 부친인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합의문은 총 8개 조항으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원장이 마련하는 중재안에 따르기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재 대상은 △새로운 질병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이다. 삼성전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중재안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재안을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반올림의 의무는 ‘합의가 이뤄지는 날을 기준으로 수일 내 삼성전자 앞에서의 농성을 해제할 것’과 ‘중재안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반올림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 등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022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온 반올림은 이를 중단하고 천막을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오는 8∼9월 중재안 내용을 논의해 마련,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2차 조정 최종 중재안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안에 삼성전자가 반올림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다.

한편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