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5년말 및 2016년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1월 작성한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문건에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내역을 분석하면서 소송 결론에 대한 평가와 대안 논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비로 분류된 문건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의 결론을 각하 혹은 기각으로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 2년6개월간 공판이 열리지 않은채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정황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정부 상대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30일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