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71만 4875명이 참여해 국민청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1일 답변을 공개했다.

난민 입국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이 이날 답변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날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해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에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와 관련해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6월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1일자로 감비아 및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청원 답변을 진행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혜승 센터장은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왔고, 이번 답변으로 4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자료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