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소상공인들이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높인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한 것에 반발,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거리에서 대규모 투쟁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지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비롯한 불복종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불만·피해사례를 받을 예정이며,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6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앞에서 삭발투쟁·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연쇄 삭발투쟁을 이어간다.

   
▲ 7월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 (왼쪽부터)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들 소상공인은 인건비로 급등 탓에 이미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범법자·폐업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업종 및 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가 포함된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방식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추경호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시 업종별 구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관련 개정안이 50개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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