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 시기를 2주 앞둔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댓글공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앞서 2차례 3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무리 짓고 김경수 지사 진술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의 측근이자 공범인 김모(43·초뽀)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 다수의 참고인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는 특검이 김 지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고, 드루킹과의 대질 심문 등을 통해 나온 진술 분석으로 혐의점을 좁혀나간 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검은 10일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드루킹-김경수 연루 의혹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특검은 드루킹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와 면담했던 백 비서관, 경공모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드루킹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송 비서관에 대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드루킹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접촉했던 상황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특검의 수사활동 종료기한은 오는 25일이다. 법조계는 허익범 특검이 추가로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특검에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특검에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당시 열렸던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고 여기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사실상 승인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지만, 정작 소환 후 이루어진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대질심문에서 드루킹 김씨가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시연회 참석을 두고 양측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의혹을 규명할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느릅나무출판사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드루킹이 특검에게 제출한 USB(이동식저장장치)에 김 지사의 공모-지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담겨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김경수 지사를 지목하고 있지만 김 지사가 승인 및 지시를 했다는 물증은 제대로 드러난게 없다"며 "드루킹의 진술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혐의 규명을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에 골치가 썩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드루킹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동안 확보했던 물증으로도 김경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장본인인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드루킹은 김 지사와의 이번 대질심문에서 '킹크랩' 시연회 후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식으로 사실상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수사 본류인 김 지사를 정조준하고 나섰지만 앞서 청구했던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뚜렷한 물증 없이 김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특검팀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수사기록과 진술에 대한 대조를 통해 신빙성을 확보하고 물증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검이 향후 남은 수사기간동안 물증과 관련 진술을 어떻게 맞추어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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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앞서 2차례 3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무리 짓고 김경수 지사 진술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