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기업 소액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17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일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칼날’이 삼성을 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SDS의 경우 이건희 회장 0.01%, 이재용 부회장 9.20%,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각 3.90% 등으로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삼성SDS의 주가가 14% 폭락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모임은 "김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로 불리며 삼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고, 이날도 연이어 '대기업', 'SI', '비핵심 계열사'를 언급했다"며 "그 타깃이 삼성그룹과 삼성SDS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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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비주력·비상장 계열사라고 언급했는데 상장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액주주 측은 공정위의 대처와 김 위원장의 해명이 미흡하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발행 주식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삼성 SDS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은 17.01%에 불과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소액주주모임은 "공정거래법상 삼성SDS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게 임무인데, 이 임무를 위배하고 대기업에 대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무원, 특히 대기업을 관할하는 공정위의 경우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통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측은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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