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10시30분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와 관련해 허익범 특검팀이 제기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그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박범석 판사는 18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1시30분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특검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