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후 진행된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했던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1년 늘고 벌금 20억원이 늘은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시켜 징역 25년(1심 징역24년 선고)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게 강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승계 작업 등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앞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고, 삼성이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에게 냈던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보았다.

승마 지원의 경우 1심 판단과 달리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마필 가격을 뇌물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이란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 등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며 "사기업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친분이 있는 최서원(순실)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과 최씨 지인 채용 승진까지 요구하는 등 기업에 강요를 했다"며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해 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맞는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롯데그룹, 현대차그룹, 포스코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2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1년 늘고 벌금 20억원이 늘은 200억원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