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30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에 일정량의 유류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유류가 신고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예외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남북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어 "연락사무소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당국이 경의선 철도의 북측 현지 구간을 공동으로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내 합의사항 이행 등 북한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철도 공동조사를 불허한 이유로,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해야 하는데 우리측 당국이 북측과 협의가 지연되어 하루 전 통보하게 된 것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는 30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에 일정량의 유류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