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 만든 국위선양 기준, 낡았다는 지적…병무청 "병역자원 부족상황서 형평성 맞는지 검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 등 축구 및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의 혜택을 거머쥐자,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왜 특례 대상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평생 고된 훈련을 거쳐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된 후 메달을 따냈다 하더라도 정작 아시안게임 본 경기에는 몇분 밖에 뛰지 않았는데 특례 받은 경우도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급기야는 병역 특례 자체를 폐지하거나 대회 점수를 마일리지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병역 특례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마다 '국제경기에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사실상의 병역 면제를 받아야 하냐'는 여론이 자주 일었고, 논란의 핵심 쟁점은 병역법 특례제도 조항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묻는 것이었다.

병역 특례자들은 차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서 이 기간동안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이를 규정한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지난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병역 특례자는 올해 5월말을 기준으로 449명이다.

일각에서는 45년 전 만들어진 국위선양 기준과 달리 지금의 눈높이가 달라졌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 및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나 2위 입상자 등을 특례 대상으로 한다는 예술요원 기준도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특례 적용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지난달 12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한 결과, 찬성(47.6%)과 반대(43.9%)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갈렸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이에 대해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예술체육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향후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정작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향후 국방부 폐지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이번 특례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자는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2만8286명이고, 이 중 산업기능요원(1만4159명)과 전문연구요원(6440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로서는 2022년부터 병역 자원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2018년 8월 기준)에 따르면, 2022년도 병역 대상자인 2002년생 16세 남성은 26만8941명으로 확인된다(17세 30만8545명에서 13% 감소). 이어 2023~2025년도 병역 대상자인 13~15세 또한 25만899명, 25만1356명, 23만267명 연령별 순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 폐지안은 국방부가 다른 정부부처를 비롯해 청와대와의 협의 외에도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저출산 인구 절벽' 등 병역 자원 감소라는 벽에 부딪힌 국방부가 병역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특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 등 축구 및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의 혜택을 거머쥐자,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왜 특례 대상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다./자료사진=방탄소년단 공식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