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은 6일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5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정원 자금을 상납 받았으며 탈세 방안까지 검토 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사유화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 행위까지 계획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하고 5년 동안 은닉하는 등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범행을 도운 사람들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자금 빼돌려 개인비용 및 정치 자금으로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고위직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원 예산까지 상납받는 등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권한 행사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횡령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보유한 실소유주라는 판단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67억 7000만 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낸 것도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총 249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 및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하도록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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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은 6일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5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