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에 끌려간 민간인의 법적 명칭을 '납북(拉北)자'가 아닌 '실종(失踪)자'로 바꾸어야 한다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률 개정안 2건이 11일 철회됐다.

납북자 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며 범국민규탄대회가 수차례 열렸던 문제의 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를 발의한 자들은 대표발의자인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병관·박광온·박정·박홍근·신경민·심재권·안규백·이수혁·이훈·정재호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다. 이들은 결국 11일 법안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납북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납북자가 없고 실종자만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던 사단법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등 납북자 가족들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시 납북자와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송갑석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전시 납북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률 개정안의 발의 이유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장관급 회담 등 남북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진은 2011년 6월7일 열린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자 가족이 꽃을 올리며 오열하는 모습./사진=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