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미리 알아보고 입주하세요”
앞으로는 층간 소음·아파트 구조 등을 입주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성능 표시’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
▲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 없음)=KBS 캡처 |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정보 5개)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정보 6개) ▲조경·일조확보율·에너지절약 등 생태면적(환경 23개)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생활환경 14개)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화재·소방 6개) 등을 표시해야 한다.
앞서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따라 운영됐지만 지난해 2월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근본적인 층간소음 해결책 될까?” “층간소음, 층간소음 정말 스트레스다” “층간소음, 입주할 때 꼭 알아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